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다양한 세금 공제 항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인적공제가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. 인적공제에 대해 잘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빠짐없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어야 이용가능합니다.
1. 연말정산 인적공제란
2.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
▶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.
* 직계존속 : 60 세이상 (64. 12. 31 이전)
* 직계비속 : 20세 이하 (04. 1. 1 이후)
* 형제자매 : 20세 이하, 60세 이상
* 위탁아동 :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
* 수급자 : 제한없음
3. 인적공제 소득 기준
▶ 소득액 기준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.
근로자 본인,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해당이 됩니다.
1) 연소득 100만원의 의미 :
▶ 이자, 배당, 사업,근로, 연금,종합소득금액, 퇴직소득, 양도소득, 기타소득 모두 포함입니다.
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안됩니다.
2) 연금소득금액은 '총연금수령액(과세제외분 제외) :
▶ 연금소득공제'로 계산되며, 연간 연금수령액(과세제외분을 제외)을 기준으로 설명하면
연금수령액이 연간 5,166,667 원 이하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,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.
약 516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4. 인적공제 종류
▶ 기본 공제 :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
▶ 추가공제 :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됩니다.
1) 경로우대자 (70세 이상)인 경우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
2)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
3)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
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,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
4)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
( 부녀자 공제와 중복 배제 :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)
**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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